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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부양가족6

연말정산 - 월세도 환급된다는데..월세소득공제 방법 많은 직장인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꾸며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대한민국에서 특히나 수도권에서 내집마련하는 것은 보통 힘든일이 아니지요.그래서 대부분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전세라면 관계없지만 매달 월세를 내야하는 입장이라면 이 또한 만만치 않은 부담입니다.예전에는 지출비용이 식품등의 식대 비용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요즘은 전세,월세등 주거에 관련한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정부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월세부분을 추가로 신설하여 작년 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월세를 소득공제 받는 것이 조금 복잡하지요 ^^자 월세사는 성실한 대한민국 직장인 여러분 !내가 낸 월세 잘 챙겨서 돌려 받아 봅시다.①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2013. 1. 10.
연말정산 - 부양가족 누가 될 수 있을까? 때가 때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회사에서 인사총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때가 1년 중 제일 바쁜 때가 되겠지요.연말정산은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업무의 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그만큼 일도 많지만 한 해 농사를 결말짓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 당연히 소홀히 할 수는 없겠지요홍대리의 人事萬事에서는 앞으로 몇일 동안을 연말정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연말정산 확실히 알아두고 가시지요.  연말정산의 꽃 인적공제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바로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소득을 공제해 주니 부양가족만 많다면 모든 소득이 부양가족에서 공제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201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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