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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부양가족 누가 될 수 있을까?

by 인사만사 201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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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 때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사총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때가 1년 중 제일 바쁜 때가 되겠지요.
연말정산은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업무의 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일도 많지만 한 해 농사를 결말짓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 당연히 소홀히 할 수는 없겠지요

홍대리의 人事萬事에서는 앞으로 몇일 동안을 연말정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연말정산 확실히 알아두고 가시지요.

 

 

연말정산의 꽃 인적공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바로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소득을 공제해 주니 부양가족만 많다면 모든 소득이 부양가족에서 공제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땐 가족이 많은 것이 참 도움이 됩니다 ^^

자 그럼 누가 연말정산에서 나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부양가족의 조건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먼저 일정한 가족관계가 있어야 하고 연령조건에 맞아야 하고 그리고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일정한 가족관계란 무엇인가?>

먼저 근로자 본인은 당연히 부양가족이 되겠지요.누가나 돈 벌어서 자신 부터 먹고살아야 하니까

나머지 가족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족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가 나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이고 직계존속은 나로 부터 시작해서 위로 ..그러니까 부모님,할아버님,할머님,,경우에 따라서는 증조할아버님,고조할아버님 까지..위로 가는 것이 직계존속입니다.
이 때 직계존속의 형제자매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고모,이모,삼촌 등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지요.
직계비속은 아래로..아들,손자,증손자 이렇게 아래로 가는 것이지요.
형제자매는 말 그대로 나의 형제 또는 자매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
배우자는 나와 같은 위치로 봅니다. 왜 부부사이에는 무촌이라고 촌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는 나와 같으니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시아버지,시어머니 등등),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처제,시동생 등)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하지만 반대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형부,형수,제수 등은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이죠.

 

<연령조건은 무엇인가>

가족관계가 있다고 무조건 부양가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그 가족이 일정한 연령에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는 연령이 상관이 없으나 직계존속은 만 60세이 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 미만, 이라는 연령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이 것은 20세에서 60세연령은 다른 사람의 부양 없이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연령조건이 필요없습니다.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사회환경을 반영한 것이지요.

<소득요건은 무엇인가?>

가족관계도 있고 연령도 부합되지만 그 가족이 해당연도에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을 부양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맞는 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100만원 이라고 하는 것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다녔던 가족이라면 근로소득 공제를 하고 난 후 소득이 100만입니다. 그냥 급여로는 연간 500만원 정도 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종류별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소득이 100만원입니다.
이 소득기준 때문에 여러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먼저 연금을 받으시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1년간 연금액이 5,166,000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소득 100만원 이하로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지으시는 부모님은 소득으로 보지 않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중에 누가 복권에 당첨되어 소득이 100만원을 넘었을 경우에는 ?
복권수익은 분리과세라고 해서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즉 부양가족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 보았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세가지 조건 가족관계,연령, 그리고 소득기준 이라는 거...
아래 표로 한번더 정리해 보았으니 올해 연말정산에는 참고하셔서 내신 세금 많이 환급받으세요.

 

 가족관계

연령기준 

소득기준 

특이사항 

 배우자

없음 

연간100만원 

연도 중간에 이혼한 경우 : X
연도 중간에 사망한 경우 : O
외국인 인 경우 : O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51.12.31이전 출생) 

연간 100만원 

따로 사는 부모님 : O
이혼하신 어머님 : O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1991.1.1이후 출생) 

연간 100만원 

연도 중간에 만 20세 초과 : O 

 형제 자매

만 60세이상,
만 20세 이하 

 연간 100만원

부모님 형제 : X
형제자매 배우자 : X 

연말정산 ~~ 결혼도 안하고 부모님도 아직 모두 직장인인 저로서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별로 없어서 돌려 받는 세금이 그야말로 안습이네요ㅜ.ㅜ  남들은 한달 월급 만큼 받아 간다는데 ...
올해는 그렇다 치고 저도 내년에는 세금의 전액 환급을 목표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나 이것저것 알아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 돌려 받자고 신용카드 많이 쓸 수도 없고 의료비 공제 받자고 일부러 아플수도 없는 일이니 그건 됐고 ...그래서 선택한 것은 바로 연금저축 입니다.


연금저축은 당장에 쓸 돈은 없어지지만 이게 저축이므로 쌓인다는 거,거기에 노후에 얼마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미래를 위해서도 좋고 당장에는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니 연말정산을 위해서라면 이 연금저축이 딱이겠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연금 저축 너무 어렵습니다ㅜ.ㅜ 변액이니 비과세니,소득공제니 도대체 어떤 연금을 들어야 나한테 좋은 건지 참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낸 또 한 곳. 바로 재테크스쿨 입니다.
저는 연금만 알아보려 했는데 이곳에서는 연령에 따라 현재 소득에 따라 맞춤형 재테크 상담을 해 주더군요 그것도 무료로~ 덕분에 제가 원한 연금과 몇가지 저축등에 대해 좋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돌려 받는 금액이 적어 실망하신 분들..이곳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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