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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통신장애에 따른 SK텔레콤 손해배상은 어느정도일까?

by 인사만사 201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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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에 발생했던 SKT통신장애에 대해 SK텔레콤에서 손해배상을 추진하고 있어 그 보상 정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6시 부터 SKT통신장애가 발생했는데 SK텔레콤은 5시간 뒤 쯤인 11시경에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의 글을 올렸고 이 사과문에서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분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중에 있다며 자세한 보상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 이용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월 장애 발생 시간이 총 6시간을 넘으면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배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SKT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SNS 상에서 손해배상 청원을 하고 있는데 이정도 규모의 손해배상에 만족할 지 의문입니다.

 

 

특히나 이번 SKT통신장애로 영업방해를 당한 대리기사들은 집단소송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21일 오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번 SK텔레콤의 통신두절 사태로 인해 많은 수의 대리기사들이 영업에 손해를 받았다며 SK텔레콤 측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공식 카페에서도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일거리를 잡는 대리기사들의 하루 일당이 SK측의 과실로 모두 날아갔다며 집단적인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 중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한편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이번의 사태에 대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SK텔레콤에서 어느정도 수준의 손해배상을 할지 지켜볼 것이며 만일 기준과 대상자 선정등에 있어 미흡한 면이 있다면 보호조치를 강화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에 SK텔레콤의 손해배상은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하지만 약관에 의한 6배 배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SK 텔레콤 손해배상금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700 ~800원 수준이 될 거라고 계산하고 있는데 개인들 한명씩에게는 큰 돈이 아니겠지만 손해를 입은 전체 고객에게 배상해야 하는 SK텔레콤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금액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SK텔레콤의 손해배상 대상자와 손해배상 금액의 규모는 빠르면 오늘 21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는 잘 몰랐지만 막상 SKT통신장애가 발생하니 여기저기 불편하고 곤란한 경우를 당한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보면 예전에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살았었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손해를 입은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SK텔레콤의 손해배상 방안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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