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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간에 퇴직한 사람의 연말정산은?

by 인사만사 201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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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연도 중간에 회사를 퇴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2012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12년 연도 중간에  퇴직한 사람들은 두가지 경우가 있겠지요. 이직을 해서 현재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회사에 있기 때문에 회사는 재직자이든 중도 퇴직자이든 모두 연말정산을 해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우선 통상적으로 일반회사의 급여업무는 연도 중간에 퇴직자가 발생하였을 때 그 때 기준으로 퇴직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연말정산 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때에는 의료비,신용카드 등의 서류를 반영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공제(근로소득공제,본인공제,급여에서 납부한 보험료 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퇴직 시 세금을 환급해 주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때 근무월수가 몇개월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 공제만으로도 그 동안 납부했던 세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이 높은 사람은 돌려 받지 못한 세금이 발생하겠지요.
그럼 위에서 분류한 두가지 경우 현재 다른 회사에 근무중이거나 무직인 경우를 나누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지 알아 봅시다

<현재 다른 직장에 재직중인 경우>

이 경우에는 현재 직장에서 2012년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각종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지요.이 때 퇴직한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2012년의 모든 소득과 납세 세금을 가지고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 직장에서 받은 소득과 납부한 세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전직장의 소득과 세금을 누락하고 연말정산 신고를 하게되면 소득누락으로 추가 세금과 과태료를 나중에 낼 수 있으니 2012년에 2곳 이상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반드시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장을 옮기신 분들은 이미 한번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의 일부를 환급 받았으므로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환급받는 세금이 적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퇴직할 때 세금환급을 못받았다면 전 직장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일부 안 좋은 회사들에서는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환급을 국세청에 신고 하고 받았으면서 근로자에게는 돌려주지 않는 회사도 있으니 퇴직시에 입금되었던 내역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장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1차적으로 퇴직한 직장에서 퇴직할 때 처리가 되었습니다.
퇴직하면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결정세액이 0원으로 되어 있고 기납부세액과 차감 징수세액이 + , - 의 동일한 금액이라면 전 직장에서 납부한 세금은 모두 돌려 받았으니 연말정산을 추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원 이상이고 반영하지 못한 소득공제 내역(의료비,신용카드 등) 이 있다면 개인이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 신고기간에 전 직장의 관할 세무서에 개인이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새로 소득공제 신청할 소득공제신고서 그리고 소득공제 신고자료 입니다.
만약에 전직장에 폐업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힘들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전직장에서 퇴직한 사람의 연말정산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했을 때 가능하고 조회는 5월정도에 가능합니다.공인인증서로 국세청에 로그인 하시면 본인의 2012년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평소 급여에서 공제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입니다.아무리 신용카드를 많이 썼더라도 납부한 세금이 없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으니 혹시 전 직장에서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거나 소액을 납부했더라면 굳이 개인이 추가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 결혼도 안하고 부모님도 아직 모두 직장인인 저로서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별로 없어서 돌려 받는 세금이 그야말로 안습이네요ㅜ.ㅜ  남들은 한달 월급 만큼 받아 간다는데 ...
올해는 그렇다 치고 저도 내년에는 세금의 전액 환급을 목표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나 이것저것 알아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 돌려 받자고 신용카드 많이 쓸 수도 없고 의료비 공제 받자고 일부러 아플수도 없는 일이니 그건 됐고 ...그래서 선택한 것은 바로 연금저축 입니다.


연금저축은 당장에 쓸 돈은 없어지지만 이게 저축이므로 쌓인다는 거,거기에 노후에 얼마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미래를 위해서도 좋고 당장에는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니 연말정산을 위해서라면 이 연금저축이 딱이겠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연금 저축 너무 어렵습니다ㅜ.ㅜ 변액이니 비과세니,소득공제니 도대체 어떤 연금을 들어야 나한테 좋은 건지 참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낸 또 한 곳. 바로 재테크스쿨 입니다.
저는 연금만 알아보려 했는데 이곳에서는 연령에 따라 현재 소득에 따라 맞춤형 재테크 상담을 해 주더군요 그것도 무료로~ 덕분에 제가 원한 연금과 몇가지 저축등에 대해 좋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돌려 받는 금액이 적어 실망하신 분들..이곳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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