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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월세도 환급된다는데..월세소득공제 방법

by 인사만사 201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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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장인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꾸며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특히나 수도권에서 내집마련하는 것은 보통 힘든일이 아니지요.그래서 대부분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전세라면 관계없지만 매달 월세를 내야하는 입장이라면 이 또한 만만치 않은 부담입니다.

예전에는 지출비용이 식품등의 식대 비용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요즘은 전세,월세등 주거에 관련한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정부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월세부분을 추가로 신설하여 작년 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월세를 소득공제 받는 것이 조금 복잡하지요 ^^

자 월세사는 성실한 대한민국 직장인 여러분 !
내가 낸 월세 잘 챙겨서 돌려 받아 봅시다.

<월세 소득공제의 기준>

①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이고
②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③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
④ 월세액 외에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월세를 소득공제 받기위해서는 위와 같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우선 총급여액이란 본인의 급여 지급총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 입니다.그리고 월세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주택이 있는 사람이 일시로 다른 곳에 월세를  살고 있는 것은 해당사항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가지 본인이 세대주 여야 합니다.본인이 살고 있는 곳의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한다는 거죠.
세대주 여부는 12월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년중 계속 세대주가 아니다가 12월31일 세대주로 전환해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월세를 살고 있는 집의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85제곱미터는 옛날 평수로는 25평 정도 되는 데 이 때 전용면적만을 따지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33평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보통 월세 계약을 할 때는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내게 되는 데 이럴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예전 동사무소)에 가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의 주소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만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월세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세 지급액의 40% 까지 입니다.다들 아시겠지만 이 말은 40%금액을 돌려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40%금액을 빼고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공제 한도가 있는데 아무리 월세를 많이 내었더라도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ㆍ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액ㆍ월세액공제액ㆍ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액의 합계액을 연 300만원 한도까지만 공제해 줍니다. 최저세율 6%를 기준으로 하면 약 18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

준비할 서류는 본인이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임대차계약서 사본,그리고 월세를 지불한 증빙이 되는 입금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입니다.

<월세 현금영수증과 월세 소득공제 중복공제 안되요>

연말정산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있는데 월세도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등록을 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소득공제는 중복으로 하실 수 없으니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현금영수증은 소득요건 5000만원이 없습니다.하지만 현금영수증은 본인의 총급여에서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서 20%를 소득공제 해주므로 일반적으로는 월세 소득공제가 더 많이 공제가 됩니다.

또한 소득공제는 주택만 해당이 되며 상가건물이나 주민등록 되지 않은 고시원 등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 결혼도 안하고 부모님도 아직 모두 직장인인 저로서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별로 없어서 돌려 받는 세금이 그야말로 안습이네요ㅜ.ㅜ  남들은 한달 월급 만큼 받아 간다는데 ...
올해는 그렇다 치고 저도 내년에는 세금의 전액 환급을 목표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나 이것저것 알아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 돌려 받자고 신용카드 많이 쓸 수도 없고 의료비 공제 받자고 일부러 아플수도 없는 일이니 그건 됐고 ...그래서 선택한 것은 바로 연금저축 입니다.


연금저축은 당장에 쓸 돈은 없어지지만 이게 저축이므로 쌓인다는 거,거기에 노후에 얼마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미래를 위해서도 좋고 당장에는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니 연말정산을 위해서라면 이 연금저축이 딱이겠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연금 저축 너무 어렵습니다ㅜ.ㅜ 변액이니 비과세니,소득공제니 도대체 어떤 연금을 들어야 나한테 좋은 건지 참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낸 또 한 곳. 바로 재테크스쿨 입니다.
저는 연금만 알아보려 했는데 이곳에서는 연령에 따라 현재 소득에 따라 맞춤형 재테크 상담을 해 주더군요 그것도 무료로~ 덕분에 제가 원한 연금과 몇가지 저축등에 대해 좋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돌려 받는 금액이 적어 실망하신 분들..이곳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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