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소득공제1 연말정산 - 월세도 환급된다는데..월세소득공제 방법 많은 직장인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꾸며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대한민국에서 특히나 수도권에서 내집마련하는 것은 보통 힘든일이 아니지요.그래서 대부분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전세라면 관계없지만 매달 월세를 내야하는 입장이라면 이 또한 만만치 않은 부담입니다.예전에는 지출비용이 식품등의 식대 비용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요즘은 전세,월세등 주거에 관련한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정부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월세부분을 추가로 신설하여 작년 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월세를 소득공제 받는 것이 조금 복잡하지요 ^^자 월세사는 성실한 대한민국 직장인 여러분 !내가 낸 월세 잘 챙겨서 돌려 받아 봅시다.①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2013.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