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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동계산 활용하여 환급세액 미리 알아보기

by 인사만사 201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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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이 시즌 인지라 모두들 연말정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자료로 조회해서 출력하고 또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나 확인도 해보고...무엇보다도 가장 궁금한 것은 나는 세금을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느냐가 아닐까요? ^^
남들은 13월의 월급 어쩌구 하는 데 나만 세금을 조금 돌려 받거나 아예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기분 급 다운이죠 ㅜ.ㅜ

통상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기간을 두어 직원들에게 서류를 받고 이를 검토하고 처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는 지는 바로 알수가 없습니다.몇일 안되는 시간이지만 사람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참 궁금하죠 ^^
이럴 때 간편하게 자신이 돌려 받을 세금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입니다.
이곳은 로그인이나 공인인증서는 필요없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소득과 본인의 소득공제 내역 그리고 1년 동안 급여에서 공제한 세금등을 입력하여 이번 연말정산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세금을 알려 줍니다.

그런데 항목 이름들도 생소하고 어디에 어떤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 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려 볼까 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 http://www.nts.go.kr/cal/cal_05.asp

위의 인터넷을 접속하시면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페이지 열립니다.

 

맨 먼저 본인의 소득과 납부한 세금을 입력하는 기본사항 입력 입니다.
입력하는 항목 중 (자동계산)이라고 표기된 부분은 자동으로 계산되는 금액이니 입력하실 필요없습니다.
총급여액은 본인이 1년 동안 받은 급여 금액 입니다. 주의 하실 것은 보험료나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급여항목중에 식대,차량유지비 등의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그 금액은 빼고 입력합니다.그리고 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에 1년 동안 급여에서 공제한 세금(소득세만)을 정확히 입력하셔야 돌려 받을 세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부양가족)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누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는 아래의 이전 글을 참조하시어 해당하는 사람들의 숫자만 입력합니다.

2013/01/09 - 연말정산 - 부양가족 누가 될 수 있을까?

 

다음은 위에 입력한 인적공제 대상자(부양가족)중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숫자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연세가 많아서 경로공제를 받는 다든지 장애인 이어서 장애인 공제를 받는 다든지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양육비 공제를 받는 다든지..주의 할 점은 2012년에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의 소득공제 되니 출생한 자녀의 수도 꼼꼼히 따져 입력합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소득공제 항목들을 입력하는 화면 입니다. 항목 옆의 입력여부 선택에 체크하시면 해당 항목을 입력하실 수 있는 양식이 나옵니다. 소득공제할 금액이 없는 항목은 그냥 패스 ~~
주의 할 점은 연금보험료 공제에 급여에서 공제했던 국민연금을 입력하고 보험료에서는 급여에서 공제했던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를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 후 세액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결과화면이 보입니다. 이 결과화면에서 위에 내용은 연말정산이 계산되는 내역을 보여주는 것이니 크게 신경쓰실 필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얼마나 돌려 받느냐가 되겠지요 ^^

위 결과 내역을 보면 내가 1년 동안 급여에서 낸 세금 (기납부세액)은 120만원 인데 연말정산을 하고나니 원래는 857,500원(결정세액)만 내면 되는 거랍니다.그래서 차액인 342,500원(차감징수세액)을 돌려 준다고 하네요^^
차감징수세액에 (-)금액은 돌려준다는 것이고 (+) 일 때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결혼도 안하고 부모님도 아직 모두 직장인인 저로서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별로 없어서 돌려 받는 세금이 그야말로 안습이네요ㅜ.ㅜ (아 ! 위에 금액들은 그냥 임의의 금액을 입력 한 거니 오해 없으시길 ~)
남들은 한달 월급 만큼 받아 간다는데 ...
올해는 그렇다 치고 저도 내년에는 세금의 전액 환급을 목표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나 이것저것 알아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 돌려 받자고 신용카드 많이 쓸 수도 없고 의료비 공제 받자고 일부러 아플수도 없는 일이니 그건 됐고 ...그래서 선택한 것은 바로 연금저축 입니다.


연금저축은 당장에 쓸 돈은 없어지지만 이게 저축이므로 쌓인다는 거,거기에 노후에 얼마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미래를 위해서도 좋고 당장에는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니 연말정산을 위해서라면 이 연금저축이 딱이겠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연금 저축 너무 어렵습니다ㅜ.ㅜ 변액이니 비과세니,소득공제니 도대체 어떤 연금을 들어야 나한테 좋은 건지 참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낸 또 한 곳. 바로 재테크스쿨 입니다.
저는 연금만 알아보려 했는데 이곳에서는 연령에 따라 현재 소득에 따라 맞춤형 재테크 상담을 해 주더군요 그것도 무료로~ 덕분에 제가 원한 연금과 몇가지 저축등에 대해 좋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돌려 받는 금액이 적어 실망하신 분들..이곳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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