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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여야정 협의체에서 결정한 탄력근로제 확대는 무엇인가?

by 인사만사 2018.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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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와 정부가 함께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상설 기구로 여야정 협의체 회의가 5일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가운데 첫번제 합의내용인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5일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의 원내대표가 모여 처음으로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었는데 이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 8월 청와대에서 열렸던 각 정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앞으로 분기마다 한번씩 정례회를 열자는 제안에 따라 만들어진 국정상설협의체 입니다.



첫 회의 종료 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여야정 협의체의 첫번째 합의문 내용을 밝혔는데 여기에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조치를 마무리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그 평균치를 법정 근로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를 가리키는 말로 평균을 내는 기간을 넓게 할 수록 기업은 그만큼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에 대해 지난 7월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확정된 이후 경영계에서 꾸준히 이를 요구하였는데 계절적 수요에 따른 집중 노동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지 않으면 노동시간 단축을 지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때문에 이번 여야정 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합의를 한 것은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일종의 반대급부로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에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반대를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노동계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지배적입니다.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게 되면 주당 노동시간 한도가 높아지게 되어 노동시간 단축을 한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도입하게 되면 장기간에 평균을 내어 주당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탄력근로제 확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그 적정선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장기간의 단위기간을 허용하게 되면 주당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여 최장 근로시간의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처음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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