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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곰탕집 성추행 사건, 성대결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

by 인사만사 2018.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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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부산의 한 곰탕집에서 남성이 여성을 성추행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을 한 사건이 알려지자 이에 대해 각각 의견을 달리하는 측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인터넷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이하 당당위)는 27일 오후 1시 서울 혜화역에서 첫 집회를 가진다고합니다. 여기에 같은날 같은 시간에 인터넷 카페 '남성과 함께 하는 페미니즘'(남함페)이 맞불 성격의 집회를 개최합니다.



당당위 측의 주장은 이번 판결이 사법부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일관된 진술' 만 있으면 무죄추정이라는 형사재판의 원칙을 어기고 유죄를 추정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집회가 성대결 문제는 아니며 올바르지 못한 사법부의 법 집행을 규탄하는 성격의 집회라고 의미를 한정하였고 이성에 대한 혐오와 대결이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남함페는 당당위 집회가 2차 피해를 양산하는 집회라는 비난과 함께 남성들이 달라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거와 판결까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가는 지금의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며 또 다른 2차 피해를 양산하는 해당 집회에 대해 맞불 집회를 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달 5일 부산의 한 곰탕집에서 같은 모임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실이 알려지면 일각에서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찬성을 하였으나 청와대는 현재 법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는 사건이기에 사법부의 권한을 행정부가 침범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사건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이 이처럼 엇갈리는 이유는 그동안 이러한 분야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무척이나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며 어찌보면 이번 기회에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이 사건의 본질을 남녀간을 혐오의 대상으로 치부하거나 성대결의 양상으로 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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