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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박준영 송기석 의원직 상실, 판 커지는 6월 지방선거.

by 인사만사 2018.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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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박준영 송기석 의원직 상실이 결정되었습니다.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던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은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선거 회계책임자가 당선 무효형을 받은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도 최종적으로 의원직 상실이 결정된 것입니다. 


먼저 박준영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 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3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 천700여만원이 선고되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실형이 확정된 것입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직 상실은 20대 총선에서 회계보고를 누락하고 불법 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기소된 송기석 의원 측 회계책임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송기석 의원직 상실이 결정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관련 범죄를 짓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기에 자동으로 송기석 의원직 상실이 결정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의원직 상실이 결정된 두 국회의원은 모두 전현 국민의당 소속 입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사법부 최종 판결을 존중은 하지만 왜 국민의당 소속 의원만 계속해서 의원직 상실 결정이 나는 지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박준영 송기석 의원직 상실로 인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현재까지 6월 지방선거에서 재보궐선거가 결정된 곳은 6곳으로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할 국회의원들도 예상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또다른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미니 총선급 보궐선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 의원직 사퇴자들이 더 늘어나면 보궐선거 자체가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 국회의원들로 인해 원내 제1당의 지위가 불안해지기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원내 1당의 입지를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당과 청와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6월지방선거 시 개헌 국민투표가 현실화 된다면 6월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정부의 일꾼은 뽑는 선거의 차원을 넘어서서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형성된 현재의 정치구도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6월 지방선거는 그 판이 커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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