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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사업, 자격요건과 임신출산 의료비 공제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

by 인사만사 201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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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가 소득공제가 되는데 이 의료비가 기존에는 700만원의 공제한도가 있었으나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인해 부부의 출산비용에 대해서는 공제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비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대책을 시행해오고 있었는데요. 특히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추지니 중 인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나뉘게 되는데 지원대상은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50% 이하 (3인 가구 기준 642만원2000원)인 가정으로 체외수정시술비는 1회당 180만원씩 최대 6회, 인공수정시술시 1회당 50만원씩 최대 3회를 지원해 줍니다. 이 지원 내역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횟수와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신청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접수하고 문의는 보건소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지원신청서 1부, 난임 진단서(산부인과 혹은 비뇨기과 발급)1부,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카드,최근 건강보험납부영수증 등입니다.

 

최근에는 원만한 부부관계에 장애가 있어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전문적인 질수축 프로그램,불감증 프로그램,천연호르몬 프로그램, 성교장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술없이도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수술없이 성고민 개선이 가능하며 특히 민감한 부분인 만큼 철저한 비공개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수술없이 성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무료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며 무료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페로몬 향수, 올가크림 등을 택배비만 부담하고 받아볼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무료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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