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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비지원, 지급대상과 금액은 얼마일까?

by 인사만사 201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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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관광의 활성화를 통해 내수경기를 회복시키는 관광주간 근로자 휴가비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관광산업을 선진화 시키려면 먼저 국내 관광부터 활성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관광주간 근로자 휴가지지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제공되는 통합문화 이용권의 수혜자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비용을 정부와 회사가 각각 1인당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상 기업과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휴가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매년 5월1일에서 11일까지와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를 각각 관광주간으로 지정하고 각급학교에서는 이기간 동안 단기 방학을 실시하여 가족들간의 여행이나 휴가를 장려하고 이기간에 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에게 교통,숙박요금 등의 여행비용을 할인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창조관광기업을 위한 5백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2017년까지 국내관광시장을 30조 규모의 대규모 시장으로 키운다는 목표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스위스 직업교육제도를 도입한 특성화고등학교를 통해 관광분야의 인력양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이 시행되면 현재 85만개 정도의 관광 일자리가 약 100만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각종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관광산업으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가 약 39조원에 이르고 이로 인한 고용효과도 약 5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연기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을 정부에서 육성하고 또 국민들에게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광광주간 휴가비지원 등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일단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인위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게되면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됩니다. 먼저 다른 산업분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육성산업에 대한 이권다툼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연차휴가 등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새로운 휴가주간이나 관광주간 근로자 휴가비지원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실행될 지 벌써 부터 의문이 들게 됩니다. 관광주간 신설도 좋고 휴가비 지원도 좋지만 현재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가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먼저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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