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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금리형 연금,저축보험은 끝가지 가져가자.

by 인사만사 201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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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가장 낮음 금리의 지속적인 유지는 재테크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연금과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을 모두 낮추고 있지만 개인들은 여전히 보험이라는 상품을 재테크를 하기 위한 여러 구성요소 중 필수적인 요소로 여기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시중 금리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품별로 보장하고 있는 최저보증이율은 꼭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확정금리 상품은 꼭 유지해야


과거에 생명보험회사들이 판매한 연금이나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여 비교적 높은 확정금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 중이라면 이를 해지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예전에는 최고 연 10% 안팎의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저축성 보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금리  상품을 갖고 있다면 연금 개시 시점 또는 계약 만료 시점 까지 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뜻하지 않은 일로 돈이 필요하게 되어 부득이 이러한 확정금리 상품을 해지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해지 보다는 차라리 보험계약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확정금리형 보험 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다면 적용금리에다 연 1.5%~2.5% 포인트의 이자를 추가로 얹어 주면 됩니다. 보험사별로 대출금리 상한선이 있는 만큼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 저축성 보험은 장기 일수록 유리하다.

 

연금보험은 주로 생명보험회사에서 취급합니다.

연금보험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매달 꼬박 꼬박 일정액을 납입했다가 정기적으로 바뀌는 공시이율을 적용받는 상품이 있는 가 하면, 납입액을 주식이나 채권에 굴렸다가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을 내주는 이른바 <변액형> 연금보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보험과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기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올해 부터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되어 최고 41.8%에 달하는 세금을 물어야 하는데 10년 이상을 유지하면 이러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상품은 10년 이상의 장기상품이 훨씬 유리합니다.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자.

 

추가납입제도는 종전에 유지하고 있는 보험 계약에 돈(보험료)를추가로 넣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런 추가 납입제도를 활용하면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추가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보험 상품에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 만기시 받을 수 있는 보험료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업비가 낮아지는 보험 상품의 특성상 가입한 지 7~10년 이후의 상품에 추가적으로 집중해서 납입하면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상품 중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한 상품은 연금저축보험과 일반 연금보험 그리고 변액연금, 저축성 보험 등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험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기본 보험료의 8~12% 정도인데 추가 납입의 경우에는 2~3%만 떼는 것이 보통입니다. 추가 납입의 경우 별도 모집수당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수수료가 적어지는 것입니다.수수료는 적게내고 만기 시 받는 보험료는 극대화할 수 있는 추가납입을 잘 활용하면 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되는 연금저축 가입은 필수.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 상품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고 다른 하나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입니다. 연금 저축은 보험사 뿐만이 아니라 은행,증권사,우체국 등도 판매하고 있습니다.보험사가 취급하면 연금저축보험이 되는 것이고 은행이 판매하면 연금저축신탁,증권사가 판매하면 연금저축펀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과 판매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1년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 주는 것은 같습니다. 소득의 400원까지 공제하게 되어 그 만큼 납부한 세금을 더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소득공제 되는 연금저축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할 필수 항목이 되는 것입니다.

 

연봉 3000~4000만원의 근로자의 경우를 가정해 보면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로 환급받는 세금을 감안해보면 실질적으로 연 10%의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이는 왠만한 은행 적금 금리의 3배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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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과 연금 저축은 취급하는 곳에 따라 그 종류도 많을 뿐 더러 세부적인 약관도 개인들이 혼자서 이해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전문가들로부터 자신에게 맞는 연금 보험과 연금저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 금융회사별 상품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무료상담을 활용하면 수익률 높고 안전한 연금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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