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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누락 국세청만 믿으면 낭패볼 수 있습니다.

by 인사만사 201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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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연말정산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가고 있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은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한푼이라도 세금을 더 돌려 받기 위해 이리저리 연말정산에 관련된 자료를 알아보느라 힘이 들고 또 회사에서 담당업무를 하는 인사팀에서는 1년 중 이때가 아마 제일 야근을 많이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우에는 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없기때문에 각 개인의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영화 <쇼생크 탈출>에서도 주인공이 교도소 안에서 교도관들의 개인 연말정산 서류를 꼼꼼히 작성해 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렇듯 미국에서는 개인이 회계사를 통해 소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 근로자가 그래도 조금은 나은 편이죠. 세금의 계산과 신고서의 제출등을 회사에서 대리해 주니까요.

 

편리해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 연말정산이 많이 쉬워졌습니다.

바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때문이지요. 몇년 전만 해도 연말정산을 하려면 병원으로 은행으로 카드사로 학교로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여기 저기 문의하고 요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거의 모든 자료가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어 편리하게 자료를 조회하고 서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세청 자료만 너무 믿으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금융사와 병원,약국등은 세법에 의해 전년도의 소득공제 대상내역을 1월7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국세청에서는 이 자료를 취합하여 올해도 1월15일 부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도록 하였고요.

금융기관의 경우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서 기간내에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이 기한을 넘겨 늦게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올해 같은 경우도 최종적으로 1월21일날 자료 취합과 간소화서비스 페이지에 적용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즉 1월15일날 부터 20일날까지 기간에 뽑은 국세청 자료와 21일 이후 뽑은 국세청 자료의 의료비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내가 이용한 병원에서 자료를 늦게 제출했다면 15일 출력한 자료에는 그 내역이 빠졌을 테고 그럼 의료비 공제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병의원에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료의 일부를 아예 누락하는 경우도 있어 이 때에도 국세청 자료만 믿고 연말정산을 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누락된 의료비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먼저 내가 사용한 의료비 내역이 정확히 국세청 자료에 반영이 되었는 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누락이 되었다면 또는 21일 이후에 자료가 등록되어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의료비 내역이 있다면 아직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사에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사에서는 2월중에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2월급여에 근로자에게 환급처리하고 3월10일 원천세 신고에 연말정산 신고를 같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업무가 마감되어 추가로 반영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개인이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세청에는 매년 5월1일에서 5월31일까지의 종합소득신고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개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 관할의 세무서에 방문하여 추가로 소득공제를 신청하여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추가 신청 시 필요한 자료>

 

* 회사에서 처리한 201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추가로 소득공제될 내용이 반영된 수정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서

*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내용의 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은 다니는 회사에서 발급받으면 되고 소득공제신고서는 세무서에 양식이 있으니 방문할 때 작성하셔도 됩니다. 의료비 뿐만이 아니라 부양가족 공제라든지 다른 소득공제 항목이 누락되었어도 이때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월21일 전에 국세청에서 자료를 조회하고 회사에 내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한번 다시 조회를 해서

달라진 것이 있는 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추가된 내역이 있다면 5월에 신고하셔서 세금 한푼이라도 더 돌려 받으실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해마다 연말정산 시기가 되어서야 부랴부랴 소득공제 될 것들이 없나 하고 확인하고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는 것도 구체적 계획을 세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등의 불가항력으로 사용되는 금액을 조절할 수는 없지만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되는 각종 보험이나주택관련 저축이나 연금저축등은 계획을 세워 저축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되는 보험의 종류와 연금의 종류나 가입방법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각종 보험과 연금을 비교 설명하고 상담해 주는 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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