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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바꾸어 보자. 개명신청 절차와 비용 알아보기.

by 인사만사 201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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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은 참 많은 용도로 쓰입니다. 가장 많게는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는 목적으로 쓰이고 서류상에서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용도로 이름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이름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이상하거나 놀림감이 될 수 있는 경우 이름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개명신청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개명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개명신청 절차와 개명신청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명신청 절차의 법적의미.

 

개명신청이란 말 그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이름 내가 바꾸겠다는데 법원의 허가까지 받아야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고유성과 단일성을 나타내주는 법적 표상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마음대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면 사회질서가 무너지게 되므로 법원에서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명신청의 자유를 어느정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 개명신청이 가능한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예전에는 개명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 엄격했으나 요즘에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의 보장을 위해 개명신청을 허가하는 사유가 많이 늘었습니다. 대표적인 개명신청 사유를 보자면  

 

 -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 현재 이름에 선대나 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되어 있어 바꾸려 하는 경우

 -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 친족 중 같은 이름이 있는 경우

 - 족보상의 항렬자로 이름을 바꾸려 하는 경우

 - 이름을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

 -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

 - 성별에 적합하지 않은 이름을 바꾸려 하는 경우

 - 어감이 유치하거나 수치감을 느끼게 해주는 이름의 경우.

 

요즘은 꼭 위에 언급한 사유 이외에도 개인이 자신의 이름을 개명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인정범위를 넓게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 구체적인 개명신청 절차.

 

구체적인 개명신청 절차는 먼저 인근 동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서 법원에 접수를 하게되면 법원에서는 개명신청 접수 후 약 1~2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허가 심사를 하게 되고 법원의 결정이 있게되면 법원 결정문을 수령한 후 본인 주소지의 주민자치센터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공식적으로 이름을 변경하면 됩니다.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먼저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확인서와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수사경력조회 회보서(범죄경력), 그리고 친구나 친척등의 인우보증인 등본 1통씩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가정법원에 접수를 하며 보다 빠른 허가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개명신청 절차를 법무대행해 주는 곳에 의뢰하여 서류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무료로 상담을 통해 개명신청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되고 의뢰를 하게되면 필요한 서류와 개명신청절차에 필요한 개명신청서 등의 작성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법원에서 허가를 받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부터 이름으로 인해 놀림을 심하게 당하셨거나 자신의 이름이 아직도 일본식 이름의 잔재가 남아 있으신 분,또는 자신에게 보다 잘 어울릴 것 같은 이름으로 개명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새 출발을 하고싶으신 분이라면 개명신청에 대해 무료상담을 받아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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