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환급1 연말정산 - 부양가족 누가 될 수 있을까? 때가 때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회사에서 인사총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때가 1년 중 제일 바쁜 때가 되겠지요.연말정산은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업무의 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그만큼 일도 많지만 한 해 농사를 결말짓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 당연히 소홀히 할 수는 없겠지요홍대리의 人事萬事에서는 앞으로 몇일 동안을 연말정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연말정산 확실히 알아두고 가시지요. 연말정산의 꽃 인적공제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바로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소득을 공제해 주니 부양가족만 많다면 모든 소득이 부양가족에서 공제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2013.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