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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만에 부활 비과세 재형저축 재테크에 얼마나 도움될까?

by 인사만사 201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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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 금리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한때 10%를 상회하던 은행금리가 요즘에는 3%대에 머물러 있습니다.이른바 초저금리 시대인거죠.

한쪽에서는 금리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니 돈을 은행에 예금하는 것은 그 돈으로 물건을 사는 것보다 손해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 우리나라사람들의 전통적인 재테크 수단이었던 저축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고 지금은 저축률이 2.8%까지 떨어졌습니다.저축율은 총저축금액을 총소득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가계저축률이 1975년 7.5%에서 1988년 25.9%로 상승하며 경제 발전의 젖줄이 됐지만 2000년대 부동산 투기와 카드 대란이 겹친 탓에 작년에는 2.8%까지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저축률의 저하는 낮은 은행금리가 큰 원인제공을 했으며 저금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행예금을 마다하고 다른 재테크 상품들을 찾고 있습니다.

 

100만원재테크,1억만들기,10억모으기,연령대별재테크,직장인재테크,노후설계,은퇴설계,종자돈만들기,목돈만들기,금리높은 예금,CMA통장 등등..

수많은 재테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래전 직장인 재산형성의 '필수코스'로 여겨졌던 '재형저축'(재산형 성저축)이 18년 만에 다시 출시된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빠르면 다음달 말, 늦어 도 3월 초에는 재형저축에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정부는 지난해 `장기주택마련저축' 비 과세 혜택을 없애되 재형저축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서민과 중산 층의 장기저축을 유도해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서지요.

재형저축은 1976년 4월 정부가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저축 률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저축으로, 당시 5년제 재형저축은 수 익률이 27.2%나 될 정도로 매우 높았습니다. 때문에 상품 출시 1 년 만에 100만 명이 가입하는 등 큰 인기를 누렸으나 재원고갈로 1995년 폐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 누구나 이 재형저축을 반 의무적으로 들었습니다.그만큼 인기가 높았던 저축 상품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재형저축. 과연 얼마나 재테크에 도움이 될 지 자세히 따져 보겠습니다.


<비과세재형저축 비과세 혜택은 얼마나 될까요?>


이번에 부활하게 되는 재형저축은 7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장기 가입할 경우 연간 1천200만원 한도(분기당 300만원)안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 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이자와 배당소득에 붙는 소득세가 (현재 14%세율입니다.) 면제되기 때문에 재형저축을 통해 연간 500억원 규모의 소득세를 지원하 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을까요?>

 

재형저축은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500 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가입대상입니다. 가입시점에 연봉 기준 을 충족하면 되며, 이후 연봉이나 소득이 오르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이러한 소득 요건 때문에 올해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담당 세무서에서"소득금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이것은 올해는 5월 종합소득 신고시 까지 개인의 소득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확인가능한 시점의 소득증명을 기초로 가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상품들이 운용될까요?>

 

이번에 만들어지는 비과세재형저축은 기존의 예금 방식은 물론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각 금융기관은 다양한 상품을 선정하여 대상자들의 가입을 유도할 수 있고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도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연간 1천200만원)으로 월  100만원 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재형저축 가입시 주의할 점은?>

 

재형저축은 일정한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과세의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가입 이후에도 소득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다음해 2월말 까지 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서를 확인해 금융기관에 알려야 합니다.여기에서 가입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재형저축은 즉시 해지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고객도 국세청이 확인하여 해지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기준에 부합하는 지 꼭 확인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자가 사망,국외이주,3개월 이상 장기요양이나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시에는 만기 전에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사유 이외에 7년 이내에 중도인출,해지 시에는 그 동안 감면받았던 이자,배당소득세를 추징하게 되니 가급적 계약한 기간 동안은 해지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가지 ..재형저축은 2015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입을 받을 예정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미루지 마시고 시행되면 바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0.1%포인트라도 유리한 금리를 찾는 예금 생리에 비춰보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재형저축에 많은 관심들을 보일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내집마련 조차 힘든 시대에 살고있는 요즘에는 재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이럴때 혼자서 여기저기 정보를 찾고 알아보면 너무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러한 재테크에 대해 상담을 해주는 전문기관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이런 곳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효율적인 시간재테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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