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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주민등록 사실조회 실시는 왜 하는 걸까 ?

by 인사만사 2019.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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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별 주민등록 사실조회 실시가 1월15일 부터 시작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회 실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 세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회 실시는 1월15일 화요일 부터 3월31일 일요일까지 76일간 기간으로 시행되며 읍,면,동별 소속 공무원 및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고문을 게시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회 실시의 구체적인 이유는 먼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맞는 지 그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이 있는 지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회 실시 기간 중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회복하고 재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추가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해 주거환경에 대한 집중조사를 위해 실시를 합니다.


현재 이사를 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거주불명으로 등록이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부당한 이익이나 탈세를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이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회는 주민등록이라는 제도가 원래의 취지대로 잘 적용이 되고 있는 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실제 주민들의 거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 조사의일종이므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민등록 사실조회에 적극 협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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