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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by 인사만사 201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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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운데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 지난 2009년 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 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총 243만 가구에 1조 9066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어떻게 될까?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1) 부양자녀 등의 요건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이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이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전년도 연간 가구 총소득 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수 

0명 

1명 

2명 

3명이상 

 총소득 기준금액

1천300만원 

1천700만원 

2천100만원 

2천500만원 

 

이때 만약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총소득 기준금액을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소득기준금액으로 합니다.1개월 미만기간은 1개월로 간주합니다.

 

1개월미만근로자 총소득 계산식 = 총소득기준금액 x 근로월수/12 x 1.3

 

3) 주택요건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재산요건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5) 신청제외자

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기간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사람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어떻게 신청할까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대상자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보내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먼전 신청방법을 선택합니다.신청방법은 전화,휴대폰신청,모바일 웹신청,인터넷 홈페이지 신청,세무서 방문신청 등이 있습니다.전화,휴대폰,모바일의 방법은 안내문에 있는 인증번호 등을 사용하여 신청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시키면 됩니다.

 

2)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메뉴에서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먼저 자신이 신청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청조건이 되는 것입니다.만약 신청자격이 되는 것 같은데 안내문을 못받았다면 국세청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5월 말까지 접수받은 근로장려금 신청은 6월~8월까지 신청내용을 심사하고 9월말일 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하게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2년 동안 그리고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니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지 못하고 개인이 신청하실 때에는 자격 요건이 되는 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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