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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인상, 2년만에 또 올라?

by 인사만사 201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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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며 매월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에서 꼬박 꼬박 떼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바로 세금과 각종 보험료 입니다.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그리고 고용보험료까지... 월급쟁이들은 매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 중에서 고용보험료가 2년만에 또다시 인상된다고 합니다.고용보험료는 크게 나누어 실업급여 부분과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 데 이중 직업능력 개발사업부분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을 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부분의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실업급여요율이 기존의 1.1% 에서 1.3% (근로자 0.65% + 사용자 0.65%)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월급여 3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매월 3000원의 고용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이미 건강보험료가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기존 5.80%에서 5.89%로 인상되어 적용되고 있는 시점이고 국민연금 또한 기금의 재정악화로 보험료 인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급여에서 공제하는 각종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세계금융위기 등의 경제불황으로 최근 실업자가 급증하여 실업급여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고용보험료 재정이 크게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인상하게 되었다고 밝혔지만 이는 지난 2011년 4월 인상이후 2년만에 다시 인상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처럼 최근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상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적정 적립금 규모가 연간 1.5~2배 정도를 유지해야만 원활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이 규모가 0.4배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즉 이대로 가다가는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적립해 놓았던 보험료가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 입니다. 나중에 불의의 실업을 당했을 때를 대비한 보험료 이기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될 상황이어서 인상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람들은 이번 고용보험료 인상을 기화로 여타 다른 보험료와 각종 공과금도 같이 인상되지 않을까 내심 불안해 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인상은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혹시나 7월 이후 평소급여보다 덜 입금되었다고 놀라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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