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가 때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사총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때가 1년 중 제일 바쁜 때가 되겠지요.
연말정산은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업무의 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일도 많지만 한 해 농사를 결말짓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 당연히 소홀히 할 수는 없겠지요
홍대리의 人事萬事에서는 앞으로 몇일 동안을 연말정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연말정산 확실히 알아두고 가시지요.
연말정산의 꽃 인적공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바로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소득을 공제해 주니 부양가족만 많다면 모든 소득이 부양가족에서 공제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땐 가족이 많은 것이 참 도움이 됩니다 ^^
자 그럼 누가 연말정산에서 나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부양가족의 조건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먼저 일정한 가족관계가 있어야 하고 연령조건에 맞아야 하고 그리고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일정한 가족관계란 무엇인가?>
먼저 근로자 본인은 당연히 부양가족이 되겠지요.누가나 돈 벌어서 자신 부터 먹고살아야 하니까
나머지 가족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족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가 나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이고 직계존속은 나로 부터 시작해서 위로 ..그러니까 부모님,할아버님,할머님,,경우에 따라서는 증조할아버님,고조할아버님 까지..위로 가는 것이 직계존속입니다.
이 때 직계존속의 형제자매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고모,이모,삼촌 등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지요.
직계비속은 아래로..아들,손자,증손자 이렇게 아래로 가는 것이지요.
형제자매는 말 그대로 나의 형제 또는 자매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
배우자는 나와 같은 위치로 봅니다. 왜 부부사이에는 무촌이라고 촌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는 나와 같으니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시아버지,시어머니 등등),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처제,시동생 등)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하지만 반대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형부,형수,제수 등은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이죠.

<연령조건은 무엇인가>
가족관계가 있다고 무조건 부양가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그 가족이 일정한 연령에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는 연령이 상관이 없으나 직계존속은 만 60세이 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 미만, 이라는 연령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이 것은 20세에서 60세연령은 다른 사람의 부양 없이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연령조건이 필요없습니다.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사회환경을 반영한 것이지요.
<소득요건은 무엇인가?>
가족관계도 있고 연령도 부합되지만 그 가족이 해당연도에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을 부양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맞는 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100만원 이라고 하는 것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다녔던 가족이라면 근로소득 공제를 하고 난 후 소득이 100만입니다. 그냥 급여로는 연간 500만원 정도 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종류별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소득이 100만원입니다.
이 소득기준 때문에 여러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먼저 연금을 받으시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1년간 연금액이 5,166,000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소득 100만원 이하로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지으시는 부모님은 소득으로 보지 않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중에 누가 복권에 당첨되어 소득이 100만원을 넘었을 경우에는 ?
복권수익은 분리과세라고 해서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즉 부양가족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 보았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세가지 조건 가족관계,연령, 그리고 소득기준 이라는 거...
아래 표로 한번더 정리해 보았으니 올해 연말정산에는 참고하셔서 내신 세금 많이 환급받으세요.
가족관계 |
연령기준 |
소득기준 |
특이사항 |
배우자 |
없음 |
연간100만원 |
연도 중간에 이혼한 경우 : X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연간 100만원 |
따로 사는 부모님 : O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연간 100만원 |
연도 중간에 만 20세 초과 : O |
형제 자매 |
만 60세이상, |
연간 100만원 |
부모님 형제 : X |
연말정산 ~~ 결혼도 안하고 부모님도 아직 모두 직장인인 저로서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별로 없어서 돌려 받는 세금이 그야말로 안습이네요ㅜ.ㅜ 남들은 한달 월급 만큼 받아 간다는데 ...
올해는 그렇다 치고 저도 내년에는 세금의 전액 환급을 목표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나 이것저것 알아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 돌려 받자고 신용카드 많이 쓸 수도 없고 의료비 공제 받자고 일부러 아플수도 없는 일이니 그건 됐고 ...그래서 선택한 것은 바로 연금저축 입니다.
연금저축은 당장에 쓸 돈은 없어지지만 이게 저축이므로 쌓인다는 거,거기에 노후에 얼마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미래를 위해서도 좋고 당장에는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니 연말정산을 위해서라면 이 연금저축이 딱이겠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연금 저축 너무 어렵습니다ㅜ.ㅜ 변액이니 비과세니,소득공제니 도대체 어떤 연금을 들어야 나한테 좋은 건지 참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낸 또 한 곳. 바로 재테크스쿨 입니다.
저는 연금만 알아보려 했는데 이곳에서는 연령에 따라 현재 소득에 따라 맞춤형 재테크 상담을 해 주더군요 그것도 무료로~ 덕분에 제가 원한 연금과 몇가지 저축등에 대해 좋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돌려 받는 금액이 적어 실망하신 분들..이곳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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