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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달라지는 인사노무 제도

by 인사만사 201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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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연말정산 마무리 하시느라 정신 없으시죠 ^^

그래도 연말정산이 예전에 비해 많이 간소화 되서 업무량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에 달라지는 노무관련 제도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항상 바뀌는 제도에 신경을 써서 나중에 법 위반이나 잘못된 시행으로 피해가 오는 일을 막아야 겠죠.

그렇다면 2013년에 주의해야 할 달라지는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저임금 인상

 

2013년 최저임금은 작년도 시급 4,580원에서 시급 4,8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시간급으로 280원 6.1%로 인상되었네요.

일급기준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38,88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1,015,740원 입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의 적용기준은 2013년 1월1일 부터입니다.

따라서 임금협상등이 봄 이후에 결정되어 아직 임금인상이 되지 않은 회사도 추후에 최저임금 미달 부분에 대한 급여는 소급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요즘은 노동부의 최저임금 단속도 많아지고 있고 또 근로자들의 민원제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니 최저임금은 꼭 지켜 행정지도나 단속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100%지급

 

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12년 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유예조치가 2013년 부터는 없어집니다.

따라서 2013년 부터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1년 이상 근속을 하면 100%의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의 인상

 

건강보험료는 재정악화로 해마다 인상되는 경향이 있는 데 2013년도 어김없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기존 5.80%에서 5.89%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요율은 건강보험료 전체요율이며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요율은 6.55%로 인상되지는 않았지만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됨으로써 금액으로는 장기요양보험료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각종 보험료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율 확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5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는 데 이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2.3%에서 2.5%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데 현재 100미만은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부담금 납부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인사업무를 하다보면 수시로 바뀌는 규정과 제도때문에 가끔 곤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연말정산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지만 이럴 때 일 수록 꼼꼼히 챙겨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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