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8/11/061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과 비율 상향. 정부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시행을 2021년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시행기간의 연장과 함께 현행 3%에서 5%로 그 비율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2018년 올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3년 더 유지하도록 한 것이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유효기간 또한 2023년 말까지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10여건 계류중이기에 정부의 추진방침대로 그 비율은 상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필요한 경우 지원의 폭을 넓혀 청년 미취업자 고용.. 2018.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