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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과 비율 상향.

by 인사만사 2018.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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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시행을 2021년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시행기간의 연장과 함께 현행 3%에서 5%로 그 비율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2018년 올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3년 더 유지하도록 한 것이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유효기간 또한 2023년 말까지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10여건 계류중이기에 정부의 추진방침대로 그 비율은 상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필요한 경우 지원의 폭을 넓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그만큼 최근 들어 몇년 사이 청년 실업의 문제가 극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방안에는 단순히 기간만 연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청년 친화적인 청년 선호 기업을 발굴해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 등을 제공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까지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를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일자리로 해결을 하려는 것은 국가나 공공기관의 비용을 늘리는 것이기에 잘못된 방향이라고 보고 있지만 현재 청년 실업 문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정도로 여유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조만간 닥쳐올 인구 절벽 현상으로 오히려 청년 실업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있기에 위기가 심각한 시점에 정부가 적극 대응을 하여 그 위기를 넘기고 이후에는 민간경제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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