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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김어준 성추행 허위청원 장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

by 인사만사 2018.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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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 성추행 허위청원 장난이 게시되었다가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청와대는 27일 유명 방송인으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청원이 거짓으로 확인되어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유명 방송인은 바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를 방송하고 있는 방송인 김어준 입니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자신이 딴지일보에서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딴지일보 김어준씨한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 너무 무서워서 청와대에 올린다 라는 내용의 성추행 허위청원 장난 게시글이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성추행 허위청원 글이 게시되자 3천여명 넘게 청원에 찬성 표시를 했었는데 27일이 되자 해당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삭제되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자가 임의로 삭제를 할 수 없으며 오직 청와대 관리자만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관계자는 작성자를 확인한 결과 성추행 허위청원으로 판명되어 게시글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는데 처음 성추행 허위청원이 게시된 이후 자신의 글이 장난이었으며 이를 사과하는 게시글이 수차례 올려졌고 청와대에서 확인한 결과 이 게시글이 처음 청원을 게시한 사람과 동일인이라고 확인되어 모든 글을 삭제한 것입니다.



처음 청원글이 게시되었을 때 이 청원의 내용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청원의 대상자인 김어준씨를 조사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청원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신빙성이 없어 허위청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등이 분분 했었습니다.



결국 논란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 처음 청원을 제기했던 당사자가 장난이었다고 밝히고 여러차례 사과의 글을 올리면서 사태는 일단락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성추행 허위청원에 대해 거짓 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밝혔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같이 온라인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엄밀히 말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아무리 익명으로 또는 아이디를 통해 글을 올린다고 해도 그것은 형법상 당연히 처벌되는 범죄인 것입니다.



이번 성추행 허위청원에 대해서도 당사자인 김어준씨나 청와대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위는 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본인은 성추행 허위청원을 장난으로 생각했을 지 모르지만 당사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피해 또한 막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제도 자체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사안이기에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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